면제교육이란

여수시 웅천동, 접수처:061-685-9011, 010-4617-8854

면제교육이란?

  • 1어려운 시험 없이 보트, 요트 교육을 이수하는 경우 해당 면허를 발급해 주는 교육입니다.
    보트면허 (36시간), 요트면허 (40시간)

조종면허의 필요성

  • 1자동차 운전시 자동차에 맞는 면허가 있어야 운전이 가능하듯.
    선박도 요건에 맞는 면허를 갖추지 않고 운항시 무면허로 처벌됩니다.

면허취득과정

접수 →명단 해양경찰서로 송부→교육→교육이수명단 해양경찰서로 송부→해양경찰서에서 문자발송→면허증 수령

접수는 교육시작 7일 전까지 

접수시 신분증, 사진 제출(3*4), 교육비 입금 

교육비는 88만원입니다.
농협 301-0203-5094-21
(사)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 전남동부지부

일반조종 1급 면허와 2급 면허의 차이점

  • 1일반조종 1급 : 레저선박 5톤 미만 / 강사,레져사업 가능
    (인명구조요원자격 필수)
    취득요건 : 시험
  • 1일반조종 2급 : 레저선박 5톤 미만 / 개인레져활동, 레져사업장 종사자
    취득요건 : 면제교육

요트면허

  • 1면제교육 (이론22시간, 실기18시간) 으로 취득 가능
  • 2주 동력원을 바람으로 사용하는 선박 운항 가능

소형선박조종(한정) 면허

  • 1보트, 요트면허 취득 후 관할 해양수산청에 방문하여 발급 가능
  • 2레저선박 25톤 미만 운항가능 / 어업은 불가능

소형선박조종사 면허

  • 1"보트, 요트조종면허 취득자" 또는 "2톤이상 선박 2년 승선경력
    선원수첩 소지자"가 필기시험에 응시하여 취득 가능
    (4과목 100문항 60점 이상)

  • 2이론 합격 후 3년 유예기간 이내 위 조건을 충족시킨 후
    관할 해양수산청에 발급신청하여 취득

  • 3어선 25톤 미만 운항 가능
    *일반조종 면허 1급,2급 취득시 선원 경력 2년을 대신할 수 있음